구글 애드센스 약관 개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시자(사용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있는 구글 애드센스 약관의 불공정 조항들을 수정/삭제하도록 60일내로 시정권고했고, 구글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몰래 했다가 걸린 것처럼 "덜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공정 요소가 듬뿍한 애드센스 약관이야 공공연한 사실이고, 아마 계정 박탈을 당한 사용자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군요. 여튼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7988호·이하 약관법)을 근거로 필요한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고, 의외로 구글이 순순히 시정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공정위의 시정권고(약관법 제17조의2)를 받아들이지 않는 댓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약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중형이긴 하지만(왠만한 벌칙 규정에서도 1억원짜리 벌금이 흔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올해부터 한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구글로써는 규제 기관의 비위를 시작부터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듯 합니다. 또, MS의 선례도 있는터라 시키는대로 하는게 여러모로 낫겠다라는 판단 및, 시장 접근시 기업보다는 유저의 호응과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등,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권고대로 60일내로 해당 약관을 수정/삭제해야하는데, 문제는 구글 애드센스는 현재 로컬라이즈된 서버의 개별 약관이 없고, 글로벌 약관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한국어 약관은 그야말로 글로벌 약관의 단순 번역본으로, 표현상 문제로 한국어 약관과 글로벌 약관이 상충될 경우 적용의 우선 순위는 글로벌 약관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구글이 약관 개정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글로벌 약관은 그대로 두고, 한국어 약관을 별도로 마련(지금같은 단순 번역본이 아닌)하여 게시하면서 단서 조항을 두는 겁니다(물론 글로벌 약관에도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약관을 손봐야하는 부담을 털어내면서, 특정 지역에만 특화된 약관(단서 조항만)을 마련함으로써 규제 기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기가 빡셉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규제 기관이 시정권고를 한다면 시정권고를 받은 나라의 수만큼 지역 특화 약관을 만들어야하고, 또 지역 특화 약관 간 충돌 여부도 판단해야합니다.
두번째, 글로벌 약관 자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각 언어로 제공되는 번역본을 전부 손봐야하는 등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구글에게는 비록 특정 국가의 규제 기관의 시정권고에 의해 움직이었다고는 해도, 보다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한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개정된 약관의 해석이 타 국가에서 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굳이 따지라고 하면 첫번째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두번째 방법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두번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약관 개정이라는 것이 꼭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것만도 아니고, 오히려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면피할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부담이 심한 편에 속하니까 말이죠.
두달 사이, 구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군요. :)
(이거 해외로 소식 나가면 여기저기서 구글 애드센스 약관을 규제 기관에 신고하자는 얘기 나오겠네요. ㅎㅎ)
* 일반적인 관행과 제 판단에 의하면,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의 계정 박탈에 대해서는 구제되지 않을 겁니다. -_-)a 그것에 대한 기대는 접으시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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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Google의 불공정에 공정위 제재
Tracked from hoogle (호글) « Observe Google(구글) & World - Seungho Han ’s Log 2007/02/26 18:06 delete
luv4님께서 다음에 "세계적 인터넷社 구글, 불공정 약관 횡포에 공정위 제재" 라는 기사가 났다고 알려주어서 제꺽 읽어봤다(luv4님 고맙습니다^^). 애드센스를 단 블로거들에게 제일 무서운일이 뭐냐고 물으면 조건반응식으로 "부정클릭!" 이라고 높이 웨칠 것이다. 왜냐면 여기에 한번만 걸리면 계정이 박탈당하고 다시 그 사이트에 광고를 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건 뻔한 사실이다...하지만 이번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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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공정위, 구글 애드센스 불공정약관 지적
Tracked from Blogo de Elsa 2007/02/26 18:46 delete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애드센스 서비스의 불공정약관에 일침을 놓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애드센스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클릭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정 폐쇄 정책 때문에 마찰이 꽤 있었는데요. 저는 애드센스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 구글 애드센스의 부정클릭 정책은 지나치게 일방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반갑게 생각합니다. 부정클릭이면 그 부분만 감하면 되는 건데, 아이들 벌 주듯이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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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달콤한 사탕에 눈이멀다.
Tracked from 혓바닥수집가의 블로그 2007/02/26 19:16 delete
http://seungho.net/tt/257싸이의 약관(방문자추적 사태이후)이나 네이버블로그(포스팅삭제 등)의 약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열도 올리고 말이다.구글 애드센스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랐다. 당연하다 듯이 말이다.그도 그럴것이 싸이나 네이버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구글이 돈을 준다는데 내가 감수해야지 .. 내가 잘해서 계정 안짤리도록 해야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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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구글 애드센스 약관 수정된다.
Tracked from 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2007/02/26 20:48 delete
-->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수정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정클릭으로 계정이 폐쇄될까 조마조마했던 블로거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적된 약관으로는 구글이 임의로 사용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광고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해 주지 않는다는 점,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책임지지 않으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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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빅브라더! <구글>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Tracked from 파이어폭스 인사이드 2007/03/08 18:07 delete
요즘 조지오웰의 1984를 다시 꺼내보고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존 레논의 노래와 함께 저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책인데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디스토피아 청치 소설입니다. 굉장히 염세적이죠. 이 소설속의 세상은 대형(Big Brother)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는 당이 인간의 모든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전체주의 세계인데, 바로 이 대형, 빅 브라더를 보다 문득 무엇인가 제 머리속에 오버랩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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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쪽으로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저도 구제받고 싶어요-_-;;;
구제받았다고 달지는 미지수지만a
아마 약관 개정 전의 계정박탈에 대해서는 신 약관을 적용하진 않을 듯 합니다. ;ㅁ;
비밀댓글 입니다
아 넵, 번번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