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판결문을 못봐서 뭐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약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데는 첫째, 나이 지긋하신 판사들께서 현실체감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고(전형적인 침해적 범죄에 비해 둔감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스펨메일에 관한 죄가 이미 사회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너무 낮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인데 이건 좀 약하네요.). 거기다 아마도 1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한 건 (인터넷포탈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힘빠지는 말이겠지만) 김하나씨의 범죄를 하나하나 죄로 물은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일죄로 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가중은 커녕) 8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없었겠죠. 확실히 초범인데다 첫사례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유2년은 좀 심하네요.
너른호수2007/06/29 16:32
하아. 뭐라 할말이 없군요. 그나마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인데도 불구하고(말씀하신대로 약하지만 그전에는 더 약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못봐서 뭐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약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데는 첫째, 나이 지긋하신 판사들께서 현실체감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고(전형적인 침해적 범죄에 비해 둔감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스펨메일에 관한 죄가 이미 사회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너무 낮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인데 이건 좀 약하네요.). 거기다 아마도 1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한 건 (인터넷포탈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힘빠지는 말이겠지만) 김하나씨의 범죄를 하나하나 죄로 물은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일죄로 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가중은 커녕) 8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없었겠죠. 확실히 초범인데다 첫사례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유2년은 좀 심하네요.
하아. 뭐라 할말이 없군요. 그나마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인데도 불구하고(말씀하신대로 약하지만 그전에는 더 약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