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정 : 어째서 '김하나'가 집행유예?!

댓글을 수정합니다.

  • 왕구라 2007/06/27 17:38

    크리넥스 님께 //

    저 역시 이 글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결문 전문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기사에 적힌 판결 취지에 나온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메일, 휴대폰, 우편물 등 스팸이란 것이 존재하는 모든 통신수단에서 스팸이란 존재는 정말 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서 피해를 주고 그것들을 통해 금전적인 (막대한) 이익을 취한 이들입니다. 거기다 해킹에, 개인정보 판매가지 죄도 다양하기만 하구만 도대체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그 피해를 측정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너른호수님 말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악질 스패머가 검거되어 실제로 재판까지 간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면 스패머들에겐 좋은 선례로 남겠죠.

    결국 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재판들의 결과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게 문제인데요, 수십억 횡령하고 또는 더 큰죄를 짓고도 어처구니 없이 풀려나오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것이 선례가 되어 뒤이은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들도 다 풀려나오는데 꼴랑 메일 몇십억통 보냈다고 징역을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죠. 둘은 분명히 별개의 건이고 어떤 죄든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절대적 가치 판단에 따라 처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한가지 괘씸한 것은, 항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구치소에 5개월간 있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소때문이지요. 항소는 왜 햇을까요? 이유는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잇었다면 교도소에 가서 꼼짝없이 8개월을 살았겠죠.(지금쯤 몇달은 살았겠네요),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의 문제 중 하나로 늘 상 지적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항소하면 형량이 감형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과거 통계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죠.

    어쨋거나 본명이 뭔지는 모르겟으나 김하나라는 저 친구는 정말 재수 되게 좋은 친구네요. 이제 스패머들을 잡아다 사법당국에 고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일벌백계가 절실히 필요한 이상황에서 저런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다니 ㅎㅎㅎ

    이뉴스는 올해에 가장 힘빠지게 만드는 뉴스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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