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희생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성문화(成文化)하려는 것. 까짓것 빵에서 좀 개기다보면 위대하신 영도자 리명박 대총통 각하가 알아서 사면·복권해주실 것이니까요. 좌빨 척결을 위해 살신성인하시는 지(못미)만원 슨생을 설마하니 위대하신 영도자 리명박 대총통 각하가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슴? 모른 척 하시더라도 지(못미)만원 슨생은 위대한 열사로 승화할지니.
아아,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지(못미)만원 슨생의, 자기 한몸 버려 한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악플에 지나치게 포커싱하면 위대하신 영도자 리명박 대총통과
PS. 꼭 근영양이 캠퍼스에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후배라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털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