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By | 2009년 09월 17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딱 봐도, 언론중재법의 실무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이어야합니다. 언론중재법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에서도 그 위상이 나타나 있고, 관련 자료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형환 의원께서는 그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기염을 토하셨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실행이후 지난 한 달여간 음란성,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의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주요 10개 포털사이트 게시물 건수가 3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즉, 언론중재법의 관할 기관도 아닐 뿐더러 간섭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관 기관이니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등은 방송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며, 언론중재법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사 내용도 언론중재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데, 대체 안형환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아니 무슨 의도로 말도 안되는 발표 자료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지 의심스럽군요. 국회의원의 소양이 저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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