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공직선거법

서울사람한테 전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선언하시는 J후보

요 며칠 신고를 처리하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오늘 제 메일 박스에 굴러들어온 내용을 보고 “야, 역시 정치하는 작자들은 법이고 규범이고 무시하는 작자들이구나“라는 제 생각을 굳건히 하게 해주신, 전남의 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신 J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의해 허용되어있습니다(이 부분은 지난번 대선 경선기간 중 중앙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전자… Read More »

오 놀라운 선관위~

[2007-06-21] – [연합뉴스] –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하는 언론은 통제 안됩니까? 아, 언론은 第四府니까 괜찮다구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ㅈ닷컴하고 ㅅ클럽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