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009-08-13] 언론중재위원회, 포털뉴스 관련 조정신청 최초접수
이 사례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 개정법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지정, 언론중재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8월 7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정신청(손해배상)이 접수된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경제면 등에 직원들이 판매 촉진 목적으로 물품을 들고 찍은 사진을 여럿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신제품이 출시되었다거나, 어떤 물건을 할인 판매한다거나 하는 식이죠. 그러한 판촉 기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뭐 지면 채우기도 좋고, 사진이니 뭐니 하는 것도 업체쪽에서 알아서 건네주니까 그냥 보도자료 받아서 요약하는 수준이랄까요.
이번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기사는 바로 그런 기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언론중재위 보도자료에 나와있듯 S모 인터넷 신문사가 그 기사의 제목을 요상하게(?) 써서, 사진과 어우러진 결과 사진속 직원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기사 삭제를 요청했으나, 해당 인터넷 신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 표현만 수정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기사를 쓴 신문사는 물론,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 서비스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군요. 초큼 재밌는 상황이고, 이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의 유사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렇지만, 포털들이 해당 기사를 적극적으로 전면 배치한 것도 아니고, 어느 포털에서는 섹션에도 안 집어놓고 검색을 해야 겨우 나오는 수준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까지 책임을 공동 부담하라면 포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지요. 더군다가 저런 판촉 기사는 탑에 배치할 일도 거의 없거든요. 솔까말 저런 판촉 기사를 탑에 배치할 시간에 연예 기사로 낚시질(-_-)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구요. 일 저지른 건 다른 사람인데 매개 사업자도 같이 책임을 지라니 이건 뭔 경우인지 원.
더더욱 웃긴 건, 저런 사건은 분명 백화점 홍보팀이나 법무팀에서 개입을 해야할 상황인데, 정작 지들이 취재(?)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더 높구만, 정작 이런 일에는 전혀 모르쇠네요? 뭐 저래 정말. 국내 최대의 백화점 체인에 국내 최대 실내 테마파크를 가지고 계시고, 제2 뭐시기를 거시기 하신다고 모 군용 비행장의 활주로까지 비틀어버리시는 모 그룹 참 대단하시네. 두고 볼 일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일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헛다리를 짚었으니.
[2009-08-14] 국민일보 – [사설] 온라인 공간 정화 더 늦기 전에 단행을
대체 이번 일과 “온라인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비속하고 거친 표현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퍼 나르기 행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사설을 쓰신 국민일보 논설위원께서는, 포털이 S모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를 멋대로 펌질해서 저꼴을 당한다고 상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번에 조정 대상인 5개 포털은 전부 해당 언론사와 계약을 맺어 기사를 공급받는 처지인 것을. 그리고 언론사들이 저작권을 그리 부르짖은 덕분에 기사에 문제가 있어도 수정이나 삭제도 임의로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런 현실조차 눈감아버리거나, 혹은 모르시는 것을 보니 쿠키뉴스가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 퇴출당했었던 일이 꽤나 억울하셨나보죠? 앞뒤 판단도 못하고 닥치고 까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노바소닉이 부릅니다. “퍽도 잘났겠지.” ⓣ
이승기가 부릅니다. ~
이승기가 부릅니다.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