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파일 첨부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가 등록되어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은 단순화시키면 원래 메일에 직접 첨부되어야할 파일을 특정한 스토리지 서버에 업로드하고, 메일에는 그 스토리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만을 제공한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 절차가… FTP로 파일을 스토리지 서버에 업로드하고, 메일을 작성하면서 그 스토리지 서버 내 파일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는 http:// 위치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 물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은 파일 자체의 보관 기간이라던지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하는 에이징이 붙어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기존부터 존재해왔던 FTP와 mailto를 조합한 것이 진보성과 신규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로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일까요? 오르지오의 수신확인 기능은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아 2003년 특허 심판원에서 특허취소처분이 내려졌었는데 말이죠.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트랙백 부탁드립니다. 되게 고민되네요.
요즘엔 제품 공정에도 특허를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무엇뿐만 아니라..
솔루션도..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단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한다는 건데..
뭐 그런건 제가 다룰 사항은 아니고..
가능할 것 같긴 하군요..
특허종류가 무지하게 많군요… 발급해주는 곳도 많고.. 와우~
아 특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리사를 잘 고용하면 된다는 군요..
돈이 천단위는 우숩다고 하네요.. 쿨럭…
변리사가 아니고 감리사? -_-;
특허심판원도 나름 전문분야가 있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기에 좀 황당한 것들도 특허로 등록되곤 한다고 합니다.
http://kldp.org/node/26900
이거 일일히 무효소송 걸수도 없고… 누군가 권리행사를 하려 든다면 무효소송 걸어야 하겠지요.
예전에 듣기로 특허가 가장 많이 제출되는 분야는 ‘영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꿈인가…;;
2000년도에 BM특허라는게 나온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시절에 한 400 정도면 하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BM특허는 워낙 말장난 같은게 많아서 당시 인터넷 사업한다는 업체는 웹호스팅, 게시판, 메일 모조리 특허전쟁이었죠.
특허 받은것들을 보면 신기술이라기 보다는 그냥 기존 기술을 조금 돌려서 응용한 ‘아이디어’ 수준인 것들이 많아 불만입니다.
뭐 특허청쪽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실제 on-service 된지도 몇년 지난게 뒤늦게 시비가 걸리게 되면 사용자나 회사나 피곤하기가 보통이 아니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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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바일뉴스 김은미 입니다^^
내일(8월 21일 화) 이글이 K모바일뉴스에 포스팅 될 예정입니다
글 정말 감사합니다^^
네에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