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한·영 자동전환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

By | 2006년 11월 26일

토종中企 ‘특허소송’ MS 눌렀다
MS가 작년까지의 줄소송에서 좀 벗어나나 싶더니, 예상치 못했던 복병에 의해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공대 이긍해 교수가 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한·영 자동전환 방법”, “한영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에 대한 특허무효소송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해당 특허의 50% 지분권을 행사하며 이긍해 교수의 특허권을 대리한 피앤아이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영자동전환 기능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래아한글 3.0인가부터 등장했었습니다. 워드프로세싱을 할 때, 특히 어떤 원고를 보면서 입력하고 있을 때, 조금 지나서 화면을 쳐다보면 “dnjemvmfhtptlddmf gkf Eo, xmrgl djEjs dnjsrhfmf qhaustj dlqfurgkrh dlTdmf Eo, whrma slsktj ghkausdmf cuekqhaus” 이런 문구가 화면 가득할 때마다 정말 좌절스럽지요. 한영자동전환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었고,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A4 한장 다 채우고 나서 좌절하는 확률을 엄청나게 줄여줬습니다.
한/글을 제작하는 한글과컴퓨터는 이 기능을 이긍해 교수로부터 라이센스해 적용했고, 그래서 이후 아래아한글 모든 버전의 저작권, 사용권에는 아래 내용이 명기되어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 한/글의 한글 두벌식 한영 자동 변환 기능은 한국항공대학교 이긍해 교수가 개발한 것입니다.

한편 MS는 오피스 2000 한국어판부터 이 기능을 “무단으로” 탑재했다가 2000년에 이긍해 교수로부터 특허침해로 인해 제소당했고, 초반에 특허청 심판원에 의해 특허 무효 심결을 받았다가, 이긍해 교수가 불복하여 낸 특허무효소송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2003), 상고했으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기능을 제거하던지 라이센스를 체결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물론 그간 침해한 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민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처음에 MS쪽이 승소했던 이유가 특허 무효였기 때문에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민사소송쪽도 이긍해 교수쪽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대략 7년간 매출액 1조원의 7%, 700억 쯤 되는군요. -ㅁ-; MS워드만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 한영자동전환이 거의 모든 제품군에 다 적용되어있으니까 말이죠.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
2003년 소송 진행중에 한국MS 어떤 분께서는 “MS는 지적재산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침해했을리가 없다. 승소할 것이다”라고 하셨다는데, 이거야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ActiveX 동작 변경 문제도 그랬고(이올라스 승소) 요즘 MS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영 성적이 좋질 않군요. 그러니까 돈내고 제대로 라이센스해서 쓸 것이지 말입니다. 체면만 구기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
PS.
그런데 포털들의 검색창에 적용되어있는 한영자동전환(검색어 추천 기능의 일부분)은 이번 특허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님 라이센스해서 쓰는 것일까요?

Author: 너른호수

2004년부터 모 포털 사이트 알바로 시작한, 취미로 하던 웹질을 직업으로 만든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기획자 출신 앱 PM(?)-SI 사업PM. 메일쟁이로 지낸 15년에 치여 여전히 이메일이라면 일단 관심이 갑니다. 버팔로이자 소원이자 드팩민이고, 혼자 여행 좋아하는 방랑자. 개발자 아님, 절대 아님, 아니라고!

13 thoughts on “마이크로소프트, 한·영 자동전환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

    1. 너른호수 Post author

      흠 역시 특허 문제는 미묘한 문제라 판단도 미묘하네요.
      뭐 문제가 되었다면 벌써 문제가 되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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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traea

    살짝 다른거같은데요?
    특허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요
    700억이라,,,ㄷㄷㄷ
    0.1% 여도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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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호수 Post author

      저도 전문을 살펴본게 아니라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문제가 안되는 것일런지요..
      700억.. 대단한 돈이죠.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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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니스트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2주 전 리차드 스톨만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말했던 FSS 관련 이야기 중에 한가지가 저런 특허법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정 알고리즘, 방법론, UI 등을 특허로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프로그래머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프로젝트에 포합된 내용이 특허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 확인해봐야 할 것 입니다.
    컴공학도로 전혀 반갑지 않은 이야기죠.
    특허를 인정한다해도 짧은 기간만 인정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2년 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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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호수 Post author

      저도 특허로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묶어놓아 활용이 어렵도록(MS처럼 돈 많은 회사야 라이센스를 받던지 사버리면 그만이지만 작은 회사들은 라이센스료 자체가 부담스럽죠) 하는 것에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비단 공학도가 아니라도 경영학도인 저로써도 마찬가지입니다. ^^). 특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죠. 라이센스료를 낮춘다던지, 산학협력에 있어서는 아예 받질 않는다던지.
      다만 그것이 특허의 보호기간을 줄이는, 즉 정부기관이 강제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예시로 드신 “2년 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허용된다면, 아무도 라이센스를 체결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2년만 있으면 그냥 쓸 수 있는데),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정도겠죠. 그렇다면 발명이 되질 않습니다. 몇년을 들여 개발한 것(포스트 내용에서 언급한 한영자동전환의 경우 약 4~5년 정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을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발명을 하고, 특허를 낼까요.
      물론 지금처럼 특허가 이것저것 난립하고, 특허 라이센스로 인한 비용이 과다하며, 특허로 등록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썼다가 나중에 소송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고, 특허권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것이 어렵겠지만.
      리차드 스톨만씨의 비판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서면 그 분의 비판을 100% 수용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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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탈길

      특허법상이나 판례로 알고리즘이나 UI는 보호받지 못하지 않나요 보통..강의를 들은지 하도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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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remaker

    읽어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리적인 특성이 있거나.. 프로세스 자체가 생산에 직접 연결이 되야하는 군요..
    중간 처리 과정이나.. 누구나 사용하거나.. 당연(?)하거나 한 것들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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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호수 Post author

      뭐 저도 특허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자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니까요. ^^; 아마 블로그들을 디비다보면 잘 아시는 분들이 정리해놓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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