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가 어이없긴 하지만-

By | 2007년 05월 06일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이런 식의 억지 기사는 곤란하죠. -_-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네티즌들, 범죄자 전락할라   [한국일보 2007-05-06 19:27]

#A씨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 몇 가지를 검색하고, 친구 블로그를 둘러본 뒤 댓글을 남겼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황당한 통고를 받았다.
 
이유는 인터넷 검색과 친구 블로그에서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을 ‘단지’ 봤다는 것. 저작권자가 자기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검색사이트와 블로그를 역추적, 댓글을 남긴 A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접속서비스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소송을 건 것이었다.
 
평범한 네티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이 얼토당토않은 가상상황은 2009년 이후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됨에 따라,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논의된 의제 중,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기사에서 소설 쓴 듯이 저런 식으로 적용될 문제는 아니죠. 저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 인터넷을 이용 하지 말라는 얘기고 저작권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인데, 꼴에 저작권자랍시고 닭대가리들이 나대서 문제지 일단 저작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정당한 이용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과 관련된 협정 내용은 대부분 음악과 영상, 즉 스트리밍을 통해 전송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내용이고, 사진을 “봤다”는 이유로 소송 건다면 정신병자 취급 당하기 딱 좋습니다(물론 그런 짓을 할 여지를 FTA에서 만들어준 것이 문제죠). 거기에 일시적 저장은 예외 처리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한 웹브라우징이 주된 예외 처리 대상일겁니다.

*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의 협정 내용과 관련하여 김영선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이 맘에 안 들긴 하지만… 당적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아래 내용은 참고할만합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47&article_id=0000025435&section_id=105&menu_id=105

포털이나 검색사이트, 커뮤니티들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기사를 쭉 읽어보면 순 억지스러운 내용이고 뜬금없이 CCL이 등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의 협정 내용을 가지고 기사는 써야겠는데 떠오르는게 없어 대충 쓰다보니 아구도 안 맞고, “하나의 기사”로써의 흐름도 없고 이거 뭐. 대략 할말이 없네요.

그나저나 한미FTA 협정문을 좀 참고해야 저번에 쓴 포스트도 보충하던지 할텐데, 이거야 원, 그것도 국가 기밀에 속한다고 번역도 안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보좌관 한명 꼴랑 대동해서 눈으로만 훑고 반출이나 복제도 못하게 해놨으니,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의 전체적인 윤곽도 제대로 파악 못하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EU간 FTA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군요. –;

Author: 너른호수

2004년부터 모 포털 사이트 알바로 시작한, 취미로 하던 웹질을 직업으로 만든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기획자 출신 앱 PM(?)-SI 사업PM. 메일쟁이로 지낸 15년에 치여 여전히 이메일이라면 일단 관심이 갑니다. 버팔로이자 소원이자 드팩민이고, 혼자 여행 좋아하는 방랑자. 개발자 아님, 절대 아님, 아니라고!

2 thoughts on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가 어이없긴 하지만-

  1. SadGagman

    문화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 4/2 “한미 FTA, 우리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 계기로 삼아” 에 보면 일시적 저장 관련부분에서 ” ▷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 보통 컴퓨터의 RAM(전원을 끄면 기억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서 행하여지는 일시적 복제에 저작자에게 권리(복제권)를 주되, 시사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징과 관련된 예외조항은 안보이는군요. 조항에 반영이 안된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누락을 시킨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든 음악이든 동영상이든 인터넷 소설이든 똑같이 저작물이고 디지털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다른 취급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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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호수 Post author

      누락이 된거 아닐까요? 관련 기사에서는 자신있게 “인터넷 이용에는 문제없다!”라고 해대는 걸 보면.
      여튼 FTA 협정문이 공개가 되어야 뭘 얘기를 하던지 할텐데.. -_-; 대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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