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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개인 신조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친 자에 한해 36개월동안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병역 의무 미이행으로 형사처벌되었죠. 저도 훈련소 입소했을 때 모 종교 신자들 몇명이 따로 분류되어 이동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법용어가 일본을 거쳐 들어오다보니 이상하게 정립된 용어로,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게 나을 듯 합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