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저작권법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논리에 따라 다 까발리게 생겼군요. 미키마우스법[footnote]2004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2024년까지 늘리기 위해,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저작권의 인정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1998년에 개정된 미국… Read More »

안하무인, 저작권자

저작권 필터링해도 소송? …파일구리 피소 파문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파일 공유 사이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