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이던 사이비던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성경세미나를 하던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던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무슨 행사가 열린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스팸메일을 보낸다면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광고 우편에 대한 제재 조항은 대부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국한되어 적용되도록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즉, ‘영리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명될 경우 저런 스팸메일에 적용시킬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죠.
물론 미국의 CAN-SPAM Act of 2003에서도 종교적인 메시지나 정치적인 메시지, 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송된 정상적인 마케팅 메일 및 국가안보 목적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CAN-SPAM Act의 처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규정(명확한 수신거부장치 포함, 발신자 신원의 명기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그런 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영리목적이 아니기만 하면 대부분의 제재 조항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점점 심해지는 스팸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 안정성의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을 분리, 보완 및 개정하여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성격이 되려나요),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여(김하나 여왕님처럼 솜방망이 휘둘러 집행유예 안겨주지 말고) 제도적으로 스팸을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행정/사법/입법기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라고 반문하신다면, 그냥 한강 둔치에서 잃어버린 십원짜리를 찾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답변 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
아주 공감. 스스로 쓰래기라고 얘기하고있는 웃기는 종자들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증거없이 비방하는것은 정말 옳지않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제311조에 모욕죄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에 형법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에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 및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요
난 박옥수 목사 깐 적 없거든요? “이단이던 사이비던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성경세미나를 하던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던 문제는 안됩니다.” 되려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남의 블로그와서 해명인지 화풀이인지 할꺼면 본문이나 제대로 읽고 하시죠.
그 교단 사람들은 다 님같은 수준인가요? 메일도 스팸인데 댓글도 스팸이네요.
저것은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가 아니고, 공지사항으로 문의사항이있을경우를 대비해서
메일을 가르쳐 주는것 뿐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괜히 헛점잡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요
정확한 하나님을 찾으시길바랍니다.
답답하네요
뭔 헛소리입니까. 난독증크리 작렬이네.
저 메일을 받은 내 메일 주소가 동의없이 수집되어서 이용되었다구요. 바보냐 너? 참고로 제가 포털에서 저런 관련 법령 디비고 하는 그 job인데, 님보다 관련 법령 100배는 더 잘알고 있슴다. 어설프게 덤비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