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람한테 전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선언하시는 J후보

By | 2008년 01월 29일
요 며칠 신고를 처리하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오늘 제 메일 박스에 굴러들어온 내용을 보고 “야, 역시 정치하는 작자들은 법이고 규범이고 무시하는 작자들이구나“라는 제 생각을 굳건히 하게 해주신, 전남의 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신 J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의해 허용되어있습니다(이 부분은 지난번 대선 경선기간 중 중앙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전자 우편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도 제60조의3제3항에 의해 보장되어있는 사항이지요. 또, 전자 우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 내용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수신거부에 대한 사항만 명기되어있으면 됩니다(제82조의5). 즉, 제가 받은 메일은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작동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선거 운동 메일을 제외한 모든 홍보용 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사항은 일단 빌어먹을 옵트 아웃(Opt-Out:1회 수신 후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후부터 전송할 수 없도록 하는)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그야말로 아웃감이긴 합니다만, 스패머들 생계를 걱정하시는 거룩한 지도자분들이 계신 한, 이미 기대따위 접은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J예비후보가 제게 보낸 메일은 문제가 안됩니다. 제가 그 지역 사람이라면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도 몇번 안다닌 동네 토박이고, 전남 지역에선 제 명함 한장 뿌린 적이 없습니다. 즉, 제 이메일 주소는 지역 연고도 없는 J예비후보측에 제공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메일로 J예비후보의 메일이 전송되었다는 것은 딱 한가지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임의로 수집된) 내 메일 주소가 J예비후보측에게 유통되어 정보 전송에 이용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조항은 모든 항목에 “누구든지 ~ 해서는 안된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 예비후보건, 정보통신부 직원이건, 하다못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아래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메일 주소가 2002년 이전에 수집되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수신한 메일 주소의 생성일이 우선 2003년 이후고, 또 설령 2002년 이전에 수집된 계정이라 하더라도 2002년 이후에 판매·유통 및 이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현행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발송자에게 2002년 이전에 수집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못 댈겁니다. 왜? 어디선가 떠돌아다니는 리스트를 그냥 줏어다, 혹은 구매해서 메일을 쐈을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죠.

결국 J예비후보라는 양반은 예비후보에 등록하자마자 바로 법령부터 어기기 시작했고(실상 예비후보 등록전부터 전송했지요), 더군다가 법령까지 어기면서 발송한 메일은 그 동네 유권자도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전송되어 효과라곤 눈꼽만치도 없고, 또 발송한 서버는 이제 스팸발송 서버 취급이나 당해야합니다. 보니까 I모소프트의 ASP 서비스를 사용하셨던데요, 솔루션만 제공하는 회사가 뜬금없이 그 회사 IP 대역에서 메일을 쏜 걸 보아하니 아는 분이라도 근무하시나 봅니다. 대충 상황 파악이 가능하니 그 차단한 아이피 해제 안해도 되겠군요. 또, 위의 메일주소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대충 감이 잡히네요.

일단 내일 선관위에 질의 및 신고하고, 추가로 만약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KISA 화이트도메인에도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급적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방향으로 요청해야겠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 메일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메일을 보호할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요, 도리어 차단해야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메일 하나 차단당했다고 선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니 열심히 하셔서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J예비후보님. 당선되는 즉시 성함 공개합지요.

4 thoughts on “서울사람한테 전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선언하시는 J후보

  1. 노미

    나 혹시나해서 봤는데 이 양반꺼 나한테도 왔네.
    JHH란 사람 맞지???
    보니까 내가 2002년이전까지 쓰던 bigfoot계정으로 보냈더구만.
    각종 웹사이트에 뿌려대고 스팸수신의 원흉이던 -ㅁ-);;;
    뭐 추가로 다른 소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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