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하루 이용자 1만명? 주민번호 말고 다른 것도 받아!

By | 2008년 10월 29일

[2008-10-29] ZDNet Korea – 포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오늘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35차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개정·공포되어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작업입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제23조의2에 대한 부분인데,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인데, 1항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사업자)는 ~~ 해야한다”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 자(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이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건 법률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방통위 제35차 위원회에서 이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습니다.

포털 : 일 평균 이용자 수 5만명 이상
전자상거래·게임·기타 서비스 : 일 평균 이용자 수 1만명 이상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 5천명 이상인 1,527개 사업자 중 1,176개(77.0%)가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가입 방법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입 방법을 별도로 제공해야합니다. 전술하였다시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통위나 KISA에서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면 어느 것이나 관계없다”라고 합니다만, 중복 가입 방지, 세금 신고 등의 문제, 무엇보다도 동법 제4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의 영향으로 사용자가 고유한 본인임을 인증할 필요가 있는 사이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아이핀(i-PIN)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는 어떤 사이트던 간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가입 수단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아이핀을 강제화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아마 현재의 본인확인제 대상과 같이 초기 대상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 값을 기준하여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방통위 공고를 통해 추가, 삭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까라면 까야하니 길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아이핀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Windows – IE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이트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윈도가 깔려있는 PC를 사용해야하고, 또 멋진 보안 모듈을 주렁주렁 깔아대는 ActiveX 플러그인까지 설치해줘야합니다(이번에 방통위/KISA에서 진행했던 아이핀(i-PIN)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에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Windows – IE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가입하라는 얘기와 다름 없습니다. 비 Windows – IE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는 소중하지 않은가 봅니다.

물론 현재 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평사들이 타 브라우저용 플러그인을 만들어주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몇년간 그리도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indows – IE 사용자 외에는 신경쓸 의사가 없으신 클라이언트들과 정부기관들이 甲으로 남아있는 한, 완전히 해결될 날은 요원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타 브라우저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핀, 그리고 아이핀과의 연동이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지핀(G-PIN) 등 현재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에 대해 보안 문제가 지적되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아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입 방법만 별도로 제공하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가입 방법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고, 대부분 사용자들은 귀찮아서라도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아이핀을 시범 운영중인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아이핀 사용률이 9월 현재 0.2%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아이핀으로의 전환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며(법률에 가입 방법으로 명문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 사이트에서 아이핀으로의 전환 요구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관점에 따라서는 헛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6 thoughts on “사이트 하루 이용자 1만명? 주민번호 말고 다른 것도 받아!

  1. ㅂㄹ

    정부 고위직 병신인증도 가지가지.. ㅠ_ㅠ
    아 이노무 반기업 정서에 쩔어있는 빨갱이 정권 언제 끝나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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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ㅂㄹ

    근데 님네 회사 분석하면 주제를 뭘로 잡아야 하나효?
    1. i로 시작하는 사업이 왜 병맛인가
    2. 재무구조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베스트 시나리오 …. (<- 자료는 어디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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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irrie

    처음에 아이핀, 아이핀 해서 뭔가 했는데 언젠가 한 번 필요에 의해서 가입해 놓고 보니 일종의 ‘실명인증 + 오픈아이디’ 정도 인 것 같더군요. 본문에서 언급하신대로 엑티브 엑스 베이스라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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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호수 Post author

      단순한, 온라인 상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또다른 개인식별번호에 불과합니다. 오픈된 곳이라곤 없구요. 주민등록번호를 싹 개비해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용도 제한된 번호를 또 발급하는 건 결국 자원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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