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6월 1일 통과?

By | 2009년 06월 04일

메타블로그 중심으로 2009년 6월 1일에 저작권법 개정안(불법복제 중단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이 통과되었다는 얘기가 조금씩 돌고 있군요. 그것도 관련 기사까지 링크시키고 있으니 꽤나 그럴 듯 합니다.

묘하게 전부 경향닷컴 링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대체 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6월 1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기사가 4월 1일자 기사. 위 링크로 접근한 기사의 하단 부분을 봐도 요로코롬 나와있습니다.

입력 : 2009-04-01 17:56:07ㅣ수정 : 2009-04-02 01:05:13

문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 22일에 공포된 법령으로, 해당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0B8R1V1H2U7K1D4O5H0J5Z5I4U7P0

법안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미 두달전에 시끌벅적했던 상황인데, 이제사 다시 리마인드되는게 좀 이상하군요.

언젠가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2008년 4월 16일부터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루머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안 내용의 수용 가능 여부나 법리 다툼(예를 들어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을 무기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인 게시판 중지 여부 명령을 멋대로 내릴 수 있는지 등)을 떠나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흘러다니는 얘기를 다시 확대재생산하는 상황이 영 씁쓸하군요. ⓣ

Author: 너른호수

2004년부터 모 포털 사이트 알바로 시작한, 취미로 하던 웹질을 직업으로 만든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기획자 출신 앱 PM(?)-SI 사업PM. 메일쟁이로 지낸 15년에 치여 여전히 이메일이라면 일단 관심이 갑니다. 버팔로이자 소원이자 드팩민이고, 혼자 여행 좋아하는 방랑자. 개발자 아님, 절대 아님, 아니라고!

10 thoughts on “저작권법 개정안 6월 1일 통과?

    1. 너른호수 Post author

      뭐가 또 바뀐거야 -> 얼라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건데 -> 4월 개정안인데? -> 뭐야 이거 – _-
      이러고 있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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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민냥

    저는 오늘 DHL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메일을 3년 넘게 쓰고 있어서 최근 반영된 기능인 줄 알았는데…
    1년 반 전에도 얼마만큼인지는 몰라도 적용되어 있었군요=.=;
    에잇..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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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ㅂㄹ

    후후 ‘다른 주제’에 대한 ‘비슷한 짓’을 ‘그분’이 하고계시기도 하지.
    아아 과연 또 양치기 으른이 되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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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AOhno

      내 생각이 맞다면 오늘 날짜로 참담한 소식들이 줄지어 나오던데…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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