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 담합 인정되었군요

By | 2009년 09월 15일
[2009-09-15] 서울경제 – 온라인 음악파일 업계 “과징금 부과되나” 비상

작년에 쥬크온 일일 33곡 다운로드 정액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상품을 찾아봤었는데, 하나 같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상품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거 담합 아닌가 싶었었는데, 경실련에서 제소했었군요.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엠넷, 뮤즈, 소리바다 등 모든 음원사이트는 하나같이 아래와 같이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월 자동결제, 부가세 별도, DRM-FREE 기준입니다.

  • 40곡 다운로드 : 5,000원
  • 150곡 다운로드 : 9,000원
  • 40곡 다운로드 + 스트리밍 : 7,000원
  • 150곡 다운로드 + 스트리밍 : 11,000원
 
에누리 없습니다. 어딜 봐도 똑같은 상품,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작년 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실연, 음저협, 음제협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음원 사이트들끼리 눈치보면서 상품을 비슷하게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쥬크온의 일 33곡 다운로드 상품 같이 튀는 상품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공교롭게도 징수규정 개정안이 승인된 이후 그런 상품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때부터 천편일률적인 상품에 대한 지적이 간간히 나왔습니다만, 지난 3월에 경실련이 결국 공정위에 제소한 결과, 공정위에서는 내부적으로 담합로 결론을 내렸고, 업체는 대부분 담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한번만 봐주셈.. 돈도 못 버는데 넘하셈 ㅠㅠ”이라고 항변 및 읍소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동법 제22조(과징금)에 의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기본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동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기준으로 조정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조사에 협조한 경우 동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규정에 의해 감경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업체쪽에서 담합을 인정하고 봐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어차피 담합 결정은 거의 기정 사실이고, 이 감면 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깎아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개정 2001.1.16, 2007.8.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2007.8.3>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근데 좀 웃기는 것이..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결과적으로 저런 천편일률적인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경제 정의를 내세워 팔짱만 끼고 관전 모드라는 겁니다. 경제 정의를 내세울꺼면 애초에 저작권 관련 단체가 각각 징수하게 하느니 통합하여 징수하여 배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업체에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건 뭐 다들 각각 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모르쇠, 업체가 과징금 때려맞는다고 징징대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쇠. 주무부처라는 게 그럴라고 달고 있는 타이틀인지 원. 하긴 워낙 인촌이횽님이 문광부 장관보다는 홍위병보쪽에 가깝게 활동하시기도 하는.. (읍읍) 물론 공정위가 칼 휘두르는 마당에 괜히 인촌이횽님 나섰다가 코만 깨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관망하는 것이겠지만, 거참 이해가 어렵네요.

이 와중에 LG텔레콤은 뮤직온 자체 서비스를 포기하고 엠넷닷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나봅니다. 엠넷닷컴이 네이버 뮤직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도 하는데, 점점 플랫폼을 넓혀가는군요. 단, 매니저 좀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_-  ⓣ

6 thoughts on “음원사이트 담합 인정되었군요

  1. Popeye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음원 사이트들이 불법다운로드를 부추기던 올챙이 시절을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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