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업체들이 오래 전부터 프린터 머신 자체보다는 소모품, 즉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 카트리지, 레이저 프린터는 토너 카트리지 등에서 이익을 챙겨왔던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찌 보면 상식입니다.
어차피 소모품이라는 건 일정 기능을 다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해, 그 기능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모품으로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프린팅 머신의 수명만 보장된다면 계속해서 해당 소모품은 판매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프린팅 머신의 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이 소모품들의 가격은 예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올랐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단종된지가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나는 HP의 LaserJet 5L/6L의 토너 카트리지 C3906F는 한국HP 온라인 쇼핑몰에서 68,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LaserJet 5L을 처음 구입했던 게 1997년이었는데 내년이면 10년이 되네요.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한 재생토너 판매쇼핑몰에서 C3906F에 대응하는 호환 재생 토너 카트리지는 29,000원 밖에 안합니다. LaserJet 5L 같은 보급형 프린터에서 1200dpi 이니 2400dpi 이니 하는 고해상도로 프린팅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뽑아봤자 레포트나 자질구레한 문서들 같은, 해상도에 목숨걸 필요없는 단순한 인쇄물들이니 굳이 인쇄 품질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게 되죠.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카트리지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한 캐논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측인 삼성전기와 파캔OPC 는 캐논 호환 카트리지 및 캐논 특허권이 적용되는 타사의 호환 카트리지까지 모두 생산 중단 및 설비/재고의 파기를 해야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생겨버렸으니 카트리지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벌떼처럼 덤벼들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겠지요.
삼성전기 등 호환 카트리지 생산/판매 업체들은 간편하게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겨버리면 일단은 괜찮겠습니다만,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해봤자 통관이 제대로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이 리필/재생 카트리지에 대한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행위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어떤 핵심 파츠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각 프린터 제조사에서 캐논과 마찬가지로 나올 것도 분명하군요.
특히 이번 소송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애써 쿨한 척 하고 있던 HP, 프린터에 관련한 특허에 관한한 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법 합니다. 승소는 곧 정품 카트리지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현금이 차곡차곡 쌓인다- 라는 것과 직결되니 말이죠.
뭐 저야 집에서는 삼성 복합기를 사용합니다만, 앞으로는 싼 재생 카트리지 쓰기가 어려워질 듯 해서 프린팅을 안하던지 해야겠네요. -_-;
음. 어쩌면 호환카트리지 이용이 가능한 프린터로 다들 갈아탈지도 ( ..)
사실 정품쓰면.. 카트리지 4-5개 사면 프린터값이 나오니 원 OTL
요즘 레이저는 정품 카트리지 두개만 사면 본체값 나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