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놀라운 선관위~

By | 2007년 06월 21일

[2007-06-21] – [연합뉴스] –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하는 언론은 통제 안됩니까? 아, 언론은 第四府니까 괜찮다구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ㅈ닷컴하고 ㅅ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거참 매우 궁금하네요. 누구 지지한다 지지 안한다는 내 의사도 못 밝힌다라, 거참 헌법 무색하네. ㅋㅋ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군요. 한표 던집니다.

180일 동안 언론도 닥치고 있으면 동의한다

… 왠지 저번 대선때 피 보고, 엄살떠는 某당의 입김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저뿐? ㅋㅋ
중앙선관위 착하기도 하셔라-


某당은 인터넷에 대한 피해 의식이 지나친 듯 합니다.
검색사업자법도 그렇고… 요즘 하는 거보면 골목 대장 노릇 못해서
안달난 듯 해서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군요. 크할할. ⓣ

Author: 너른호수

2004년부터 모 포털 사이트 알바로 시작한, 취미로 하던 웹질을 직업으로 만든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기획자 출신 앱 PM(?)-SI 사업PM. 메일쟁이로 지낸 15년에 치여 여전히 이메일이라면 일단 관심이 갑니다. 버팔로이자 소원이자 드팩민이고, 혼자 여행 좋아하는 방랑자. 개발자 아님, 절대 아님, 아니라고!

13 thoughts on “오 놀라운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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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iolet Mist

    아무래도 젊은 인터넷 세대에게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는지도..
    너무 티나니까 좀 확대 적용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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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ee

    뭐 하나 쓸 때마다 민원신청해야겠어요.
    이거 위반이냐 아니냐.
    위반으로 판단되면 위반 아니게 수정해달라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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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스파이럴맨

    인터넷실명제부터 맘에 안들었어요.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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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freemouth

    너른호수 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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