某위원님이 줄기차게 선거운동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주장의 근거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기 때문”이군요. 그랬더니 또다른 위원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금지해봤자 효과도 없고 씨알도 안먹힌다’ 라면서 얘기한 한 마디가 걸작이군요.
K위원 : 이미 하고 있는 걸 과열이라고 하면 이미 나라가 열사병 걸려서 다 죽어버렸겠네요.
– 여튼 선거운동 이메일의 경우 발신자 이름 및 정보, 그리고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① 수신거부 장치가 메일 내에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②수신거부 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작을 하였거나, ③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기타의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임의로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대 벌금액인 100만원을 부과받는 경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적용을 받아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위법한 선거운동 메일은 꼭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ㅎ_ㅎ
– 모르긴 몰라도 아무래도 영명하신 의원님들이 무단 수집된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어디서 사오시는건가 싶을 정도로 이유없이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필수요건에서 삭제된 것이 미심쩍습니다. 물론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행위 및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나저나 왜 전화는 사전 수신 동의(옵트인) 가능하게 하면서 이메일은 그냥 넘어갑니까? 이러니 선거운동 이메일도 스팸신고되서 지운편지함이나 스팸편지함으로 직행하죠.
– anyway, 이제 스팸신고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메일은 선관위에 어떻게 신고해여? 요즘 바쁘실텐데 -_-ㆀ
* 추가 20070705
한 대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메일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질의하였는데, 오늘 답변 받았습니다. 전문 붙입니다.
예비 후보때는 스팸 보내도 되는군요. 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