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이메일

By | 2007년 06월 22일
– 어제 오늘 선거법상 규정된 이메일 선거운동에 대해서 메일 서비스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훑어보다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서 기존까지 존재하던 선거운동 메일의 요건 중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갑자기 빠져있길래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면서 위원회 회의록을 뒤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부분이 빠진 내용에 대한 건 비공개 처리가 되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회의록 재밌군요.

某위원님이 줄기차게 선거운동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주장의 근거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기 때문”이군요. 그랬더니 또다른 위원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금지해봤자 효과도 없고 씨알도 안먹힌다’ 라면서 얘기한 한 마디가 걸작이군요.

K위원 : 이미 하고 있는 걸 과열이라고 하면 이미 나라가 열사병 걸려서 다 죽어버렸겠네요.

– 여튼 선거운동 이메일의 경우 발신자 이름 및 정보, 그리고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① 수신거부 장치가 메일 내에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②수신거부 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작을 하였거나, ③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기타의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임의로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대 벌금액인 100만원을 부과받는 경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적용을 받아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위법한 선거운동 메일은 꼭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ㅎ_ㅎ

– 모르긴 몰라도 아무래도 영명하신 의원님들이 무단 수집된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어디서 사오시는건가 싶을 정도로 이유없이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필수요건에서 삭제된 것이 미심쩍습니다. 물론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행위 및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나저나 왜 전화는 사전 수신 동의(옵트인) 가능하게 하면서 이메일은 그냥 넘어갑니까? 이러니 선거운동 이메일도 스팸신고되서 지운편지함이나 스팸편지함으로 직행하죠.

– anyway, 이제 스팸신고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메일은 선관위에 어떻게 신고해여? 요즘 바쁘실텐데 -_-ㆀ

* 추가 20070705

한 대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메일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질의하였는데, 오늘 답변 받았습니다. 전문 붙입니다.

문의 : 이런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XXX 예비후보자측의 OOO 의원이 보낸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장치가 누락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에 따르면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에 명시되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첨부한 파일*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법 사항이 아닌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부한 메일의 스크린샷에는 수신거부 장치가 누락되어있습니다.


 

답변 : 질의하신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2007. 11. 27 -12. 18)중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시에는 법 제82조의5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는 법 제82조의 5 규정의 준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비 후보때는 스팸 보내도 되는군요. 제길.

Author: 너른호수

2004년부터 모 포털 사이트 알바로 시작한, 취미로 하던 웹질을 직업으로 만든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기획자 출신 앱 PM(?)-SI 사업PM. 메일쟁이로 지낸 15년에 치여 여전히 이메일이라면 일단 관심이 갑니다. 버팔로이자 소원이자 드팩민이고, 혼자 여행 좋아하는 방랑자. 개발자 아님, 절대 아님,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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