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희생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성문화(成文化)하려는 것. 까짓것 빵에서 좀 개기다보면 위대하신 가카께서 알아서 사면·복권해주실 것이니까요. 좌빨 척결을 위해 살신성인하시는 지(못미)만원 슨생을 설마하니 가카께서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슴? 모른 척 하시더라도 지(못미)만원 슨생은 위대한 열사로 승화할지니.
아아,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지(못미)만원 슨생의, 자기 한몸 버려 한국 수구머저리극우꼴통보수주의자의 횃불이 되려하는 저 희생 정신을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떡검찰은 즉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하여 지(못미)만원 슨생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니까 근영양이 “제발 위대하신 지(못미)만원 슨생을 처벌하지 말아주시와요!!“라고 외치지 않는 한 얼마든지 기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 시효 졸 많이 남았으니 시간 걱정 안하셔도 되고, 지(못미)만원 슨생의 홈페이지에 증거도 다 남아있고.. 전혀 지장없습니다. 범죄 수사하라고 수사권 줬더니 그 권한으로 아고라의 모님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조까튼 행동은 집어치시구요(전 가끔씩 내 세금으로 저 인간들 월급을 왜 줘야하는지 심히 고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악플에 지나치게 포커싱하면 가카와 딴한나라당이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 만들어야된다”라고 발악할 듯. 그게 걱정입니다. ⓣ
PS. 꼭 근영양이 캠퍼스에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후배라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먼산).
(개그맨 변기수 버젼)
사이버모욕법 아니죠~
돈때문게 맞습니다~
^^
오오 또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저는 이명박 반대도 찬성도 아니지만 저사람은 뭔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저건 진짜 헛소리 같네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걸로 쳐야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