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By | 2009년 01월 03일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부분에서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쪽으로 위임시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현행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1. (현행과 같음)
2. ————————————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률 개정보다 대통령령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만 되면 바로 발효됩니다. 즉, 현행 10만이라는 일 평균 방문자수 제한을 철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 성윤환 의원안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발의로 2008년 11월 28일에 동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이미 있던 내용입니다. 성윤환 의원안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지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현행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꼴같잖은 작당짓의 시작은 정부, 정확히 말해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및 청와대의 가카라는 얘기겠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지난 연말 민생법안이랍시고 있는대로 허술하면서도 착실히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쏟아져나올 때 슬쩍 끼워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①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수월하고, ②눈가리고 아웅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직접적으로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③재·보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한다 해서 당장 실명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뭐 껀수 잡아서 시범 케이스로 몇명 돌리고 나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아주 멋지구레한 프로세스가 있고, 또,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함으로써, 찹쉐수사기관들이 수사하게 편하도록 하시는 이유도 있지요. 비실명이나 익명이면… 뭐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능력으로 본다면 마음먹고 찾으면 찾겠지만,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함으로써 족칠 대상자를 아주 간편하게 특정할 수 있거든요(왜?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한 사람은 회원 DB에 ‘이 분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참여하신 분’이라는 플래그를 달아둘 수 밖에 없거든. 게다가 기존 실명 확인 도입 이전 가입하신 분들에게 실명 확인을 재차 강요하는 부차적인 효과도 만점♡). 게다가 촵쉐 오야께서는 그 이름도 찬란한 그 분(교회 다니시지만 만약 예수가 이 시대에 현신한다면 좌빨로 몰아 체포하실 그 분)이시니까요.
이제사 불거진 문제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식의 법률 걸레 만든 후 국민들 면상에 문대기식 개정안은 계속 쏟아져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뽑아놓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 ⓣ

2 thoughts on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1. Pingback: Forget the Radio

  2. Pingback: 좋은진호의 여유만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