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설

By | 2009년 11월 25일
0. 제목을 쓰고 나니까 예전에도 잡설을 몇번 썼던 적이 있어서 검색해보니 ①다단잡설, ②그냥저냥 잡설, ③여러가지 잡설로 썼더군요. 전혀 안 보고 이번 포스트는 제목부터 썼는데 겹치지 않다니. -_-)a
1. 지금 하는 일도 솔직히 차고 넘치는 판에 일이 몇개 더 늘어났습니다. 쥐꼬리만한 연봉 받으면서 로드는 몇배 더 늘어나니 전체적인 근무 의욕조차 사그러들면서 만사 귀찮아졌습니다

2. 오늘은 화성의 ○○인력개발원에 워크샵 참석자 출장(?)갑니다. 뭐 돈 드는 건 아니지만 몇년간 들었던 얘기를 또 들으면서까지 자리 채우기용 요식 행위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원천 징수되어나가는 세금이 진심으로 아깝습니다. 더불어, 한 남성아나운서와 동명이인인 ○○○○위원회의 ○○진 과장님(이분이 금번 아이폰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 커뮤니티에서 가루가 될때까지 까였다는 전설이 있더군요)과, 업체 따윈 정부산하기관 앞에 무릎을 꿇어야한다는 생각을 24/7 하고 계시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혹하신 한국○○○진흥원의 ○○신 팀장님의 용안을 뵈어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군요.

3. 중-고딩 동창라인 친구 중 결혼 안한 건 이제 저 포함 3명.

4. 블로깅이 막상 하려니까 쓰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렇다고 트위팅을 더 하게 된 것도 아니고…

5. 퇴직 방지용(?) 아이폰은 빠르면 주말(KT 런칭행사에 당첨되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제 손에 들어올 듯 하군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업무 모드 돌입하게 생겼습니다.

6. 사이트의 이메일 주소 수집 거부에 대한 고지는 2003년경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수집해서 “중앙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 명의로 스팸 보낸 중앙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 1+3 국제특별전형 학사운영센터(02-821-3413~4)는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 아니지요~ 안티스팸 담당자 메일 주소를 수집한 직원이나 수집기를 원망하세요. 더 괘씸한 건 상용 EMS 서비스 이용해서 같은 서비스 쓰는 고객까지 엿먹인다는거겠죠. 서버 차단하면 다른 고객도 qt되는거니까.

7. 2번 항에서 얘기한 출장(?)가야하니 잡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Author: 너른호수

2004년부터 모 포털 사이트 알바로 시작한, 취미로 하던 웹질을 직업으로 만든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기획자 출신 앱 PM(?)-SI 사업PM. 메일쟁이로 지낸 15년에 치여 여전히 이메일이라면 일단 관심이 갑니다. 버팔로이자 소원이자 드팩민이고, 혼자 여행 좋아하는 방랑자. 개발자 아님, 절대 아님, 아니라고!

2 thoughts on “이것저것 잡설

  1. BG

    캘리포니아 주립대 저거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저한테도 버젓이 웹에서 메일 주소를 수집했다면서 메일을 보내왔네요. 근데, 중앙대는 빠져 있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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