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늘은 화성의 ○○인력개발원에 워크샵 참석자 출장(?)갑니다. 뭐 돈 드는 건 아니지만 몇년간 들었던 얘기를 또 들으면서까지 자리 채우기용 요식 행위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원천 징수되어나가는 세금이 진심으로 아깝습니다. 더불어, 한 남성아나운서와 동명이인인 ○○○○위원회의 ○○진 과장님(이분이 금번 아이폰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 커뮤니티에서 가루가 될때까지 까였다는 전설이 있더군요)과, 업체 따윈 정부산하기관 앞에 무릎을 꿇어야한다는 생각을 24/7 하고 계시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혹하신 한국○○○진흥원의 ○○신 팀장님의 용안을 뵈어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군요.
3. 중-고딩 동창라인 친구 중 결혼 안한 건 이제 저 포함 3명.
4. 블로깅이 막상 하려니까 쓰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렇다고 트위팅을 더 하게 된 것도 아니고…
5. 퇴직 방지용(?) 아이폰은 빠르면 주말(KT 런칭행사에 당첨되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제 손에 들어올 듯 하군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업무 모드 돌입하게 생겼습니다.
6. 사이트의 이메일 주소 수집 거부에 대한 고지는 2003년경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수집해서 “중앙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 명의로 스팸 보낸 중앙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 1+3 국제특별전형 학사운영센터(02-821-3413~4)는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 아니지요~ 안티스팸 담당자 메일 주소를 수집한 직원이나 수집기를 원망하세요. 더 괘씸한 건 상용 EMS 서비스 이용해서 같은 서비스 쓰는 고객까지 엿먹인다는거겠죠. 서버 차단하면 다른 고객도 qt되는거니까.
7. 2번 항에서 얘기한 출장(?)가야하니 잡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캘리포니아 주립대 저거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저한테도 버젓이 웹에서 메일 주소를 수집했다면서 메일을 보내왔네요. 근데, 중앙대는 빠져 있ㄴ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kisa.or.kr/kisa/spam/jsp/spam_601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