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저작권자

By | 2006년 12월 17일

저작권 필터링해도 소송? …파일구리 피소 파문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파일 공유 사이트 혹은 제공업체들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전부개정안(대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회 문광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되어있었던 내용이고, 네이버 블로그 시절에 한번 깐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라는 것의 범위 및 해당 업체·서비스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나름대로 시도했고, 이 부분은 제104조2항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의 고시로 해당 업체 및 서비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필터링 시스템의 구비는 작년이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사항인지라, 줄소송에 시달리고 있던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필터링되는 단어를 추가*하면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면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저작권자들의 필터링 요청 단어(금칙어)가 증말 짜증나기 이를데 없다는 건 일단 논외로 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을 필터링 요청할 경우(실제로 소니에서 요구한 금칙어는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스파이” “스파” “파이” “더맨” “Spiderman” “Spider” “man” 등등 어소를 구성하는 모든 단어를 다 필터링하게 하랍니다. “니가 해바 ㅆㅂㄹㅁ”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_-;
이번에 파일구리는 이런 필터링 시스템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소당했습니다. 기술적인 조치를 못 믿기 때문이랍니다. 업체 쪽에서는 속터지는 일이죠. 파일구리쪽 얘기에 따르면 하라는대로 필터링 시스템 갖췄고, 그 필터링 시스템은 문광부에서 테스트 통과한 제품인데다가, 음원신탁3단체 및 기타 다른 저작권자들과도 계약을 진행중일 정도로 나름 검증된 시스템인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소송을 걸어버리니 말입니다.
더더욱이 기가 찬 건, 그렇게 하라고 했던 문광부는 이번에도 “난 모르오.” … 도대체 존재의 의미도 모르겠고 뭐든 하는 일마다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eg. 게등위) 이 망할 넘의 부처는 이번에도 업체가 디지던 말던, 팔짱끼고 니가 알아서 살아나던지 말던지 합니다. 오라, 파일구리 같은 업체는 정보통신부의 직접 규제를 받는 곳이니까, 요즘 안 그래도 통방융합 문제 때문에 열심히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정통부쪽 회사는 디지던 말던 모르겠다, 이거군요. 저런 부처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 월급주겠다고 세금 쳐내는 입장에는 어이없군요.
저작권자들이 최근 몇년간 해왔던 소위 “저작권 보호” 활동은 그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업체들 삥 뜯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고, 이제 뜯을만한 삥이 없으니 업체를 붕괴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매우 강하게 받게 하는데, 그런 생각만 더욱 굳혀주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라. 저작권 관련 법률이 “보호”와 “사용”을 두루 아울러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보호”만 앞세워 정작 사용코자 하는 사람들을 있는대로 불편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사용하코자 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저작권자들의 작태가 이젠 신물나다 못해 다른 세상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저작권자분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댁들이 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공유 완전히 차단하면 댁들 매출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선진국 흉내를 내고 싶으면 MPAA 같이 정신나간 단체의 작태 흉내낼 것이 아니라 iTunes Music Store 같은 모델을 만들어내던지, 워너 코리아처럼 상당히 진보적인 합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만들어내던지 하세요.
판매용 MP3? 니미 태그 엉터리, 인코딩 개판, 앨범아트 없고 가사는 알아서 구하래. 거기에 영명하신 DRM까지. 시스템 리소스 깎아먹고 제약사항만 그득해서 음악 한번 들으려면 인내심 테스트를 1천번 정도 하는 듯한, 그딴 ‘합법적인’ MP3 팔아먹을꺼면, 차라리 팔지 마세요. 쥬크온에서 아무리 DRM-free MP3 파일 판매하려고 하면 뭐하나요? 댁들이 허가 안해주면 땡인걸. 옭아맬 생각보다는 판매할 생각을 하는게 그쪽에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

Author: 너른호수

2004년부터 모 포털 사이트 알바로 시작한, 취미로 하던 웹질을 직업으로 만든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기획자 출신 앱 PM(?)-SI 사업PM. 메일쟁이로 지낸 15년에 치여 여전히 이메일이라면 일단 관심이 갑니다. 버팔로이자 소원이자 드팩민이고, 혼자 여행 좋아하는 방랑자. 개발자 아님, 절대 아님, 아니라고!

11 thoughts on “안하무인, 저작권자

  1. ㅂㄹ

    난 파일공유 업체들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니 유효 (..)
    다만 저 깡패들은 파일폴더 없애고 나면 이제 돈나올 구멍이 없으니 (그나마도 돈주는 애들 다 망했겠지 ㄳ) 이제는 어디를 뜯으려고 하나. 동키서버로의 접속 차단 안한다고 ISP를 갈구려나? 거기 갈구고 나면 이번엔 어디를 갈구려나?
    DRM Free는 조금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슈… 한국에 ‘소비자’가 얼마나 있는지 난 좀 회의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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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호수 Post author

      파일공유 업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 깡패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일껄… 업체들 다 잡아먹고 나면 그대 말대로 ISP를 조지던지 MP3 플레이어를 조지던지 CD 플레이어나 어쩌면 컴퓨터용 CD롬 제조업체를 조질지도 모르니.
      DRM 다 좋은데 미디어로즈같이 거지 같은 것 좀 안 썼으면 좋겠으 -_- 그거 얼마나 짜증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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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벗님

    저작권을 모든 걸 커버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앨범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건 끝났다’라고 말한 신해철이 떠오르는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새로운 마녀사냥과 다름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대두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돈벌이가 사라지게 되겠죠. 지나는 사람 옆구리 찔러서 ‘너 소송당할래, 돈 꺼낼래?’하는 깡패와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앨범은 홍보수단, 콘서트에서 진정 아티스트적인 모습과 이익을 찾지 않는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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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호수 Post author

      일부 가수들은 이미 공연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고, 저도 궁극적으로 가수란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콘서트 활동이 더 많아야한다고 봅니다. 멀리뛰기 잘한다고 가수가 아니고, 방송프로그램 많이 나온다고 가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CD 팔아야한다고 이 난리니 문제가 자꾸 꼬이는 듯 합니다. ^^
      * 이승환씨도 9집 앨범 내면서 다음 앨범은 CD로 안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하셨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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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푸른꿈

    저작권협회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회를 못살리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아래의 DRM MP3등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저작권은 명확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작권협회의 저런 활동에 동의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필터링만 했다고 업체가 할 일 다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리고 사실 저런 웹하드,P2P업체의 돈벌이는 대부분이 불법 저작권물 공유에서 오는 것이구요.
    그래도 아마 저 소송에는 파일구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된 책임은 다한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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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호수 Post author

      저도 저작권 보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삥뜯는 양아치 행세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고,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사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게도 구럭도 모두 놓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보호 활동에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만은, 그 뒤에 보이는 양아치 의식에는 아주 넌덜머리가 납니다. 몇년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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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ㅂㄹ

      열심히 불법 복제를 틀어막는 것은 잘하는 건데 ;ㅂ;
      합법적으로 음원을 구입할 방법이 CD 구입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iTunes Store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개시되었으면 ^^; 하고 있고용. (일본쪽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곡당 150 or 200엔~)
      CD를 샀을때 느껴지는 ‘소유’했다는 만족감 – 사실 개인적인 용도 아래서의 감상권을 확보한 것이지만.. 넘어가죠~ – 과 감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장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DRM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태그 정보는 개판이고 인코더는 몇년 전 것을 썼는지 지글거리면 누가 다시 구입하려고 할까요. 그러나 CD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곡에까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싱글 CD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틀곡 하나 때문에 샀더니 커플링곡에 타이틀+커플링곡의 연주버전도 따라오죠. 3/4로 잡고, 내 750엔!! 이렇게 생각하면,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디지털 음원 시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말했듯이 전 DRM의 필요성에 심-.-히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제한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S처럼 CD로 굽기 횟수와 재생 가능한 컴퓨터 대수는 제한하지만, 컴퓨터 인증만 받으면 재생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렴한 요금을 내고 일시적 재생권한을 확보한 거라면 그건 마땅히 그만한 제한이 되어야겠지요 ^^;
      또한 기계들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겠고요. 사실 DRM 호환에 얽힌 문제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회사간의 이해득실이 얽혀서 더욱 꼬이는 면이 있습니다.
      쓰다보면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버리게 되는데, 처음의 시장 성숙까지는 고객을 살살 꼬여낼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압축 비트레이트만 올려대는 것 말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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