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7] – [이데일리] – 법원,`스팸여왕 김하나` 선처
각종 광고성 스팸 메일 수조(兆) 통을 발송하며 `스팸여왕`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쳤던 `김하나(가명)`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27일 대용량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개발,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증거가 잡힌 것만 스팸메일 발송 16억통, 국민은행 피싱사이트로 1만2천명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기소된 사람이 꼴랑 징역 8개월도 모자라서, 집행유예 2년까지 주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겁니까?
네이버 백과사전 : 집행유예 [執行猶豫]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 목적으로 19세기 말에 유럽(벨기에·프랑스·독일)에서 영미의 선고유예제도(19세기 중엽 발생)의 영향을 받아 비롯된 제도이다.
조건부유죄판결주의와 조건부특사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벨기에·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서,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제도이며, 한국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따라서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집행유예 기간 2년동안 쥐죽은 듯이 사고 안치고 버로우하고 있으면 형의 선고를 아예 받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전과는 남습니다만. 지니, 곧 형사처벌이 무효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김하나는 2009년 6월 27일 이후 스팸메일 발송 및 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형사처벌은 받은 기록이 없어집니다. (← 선고유예와 착각했습니다. 형의 선고는 무효되나, 집행유예 전과는 남는군요)
이미 경찰의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서버 해킹, 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스팸메일 발송만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에 해당되어, 제48조와 제49조의2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3조제1항제1호), 제50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1심에서 그걸 싸그리 몰아서 겨우 징역 8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법은 그것도 가혹하다고 집행유예 2년을 달아준겁니다.
김하나가 장발장입니까? 앞으로 스패머들이 마음껏 해먹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서울중앙지법 재판관님, 장난하시는거죠?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박씨 등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팸 메일 수신의 피해가 크지 않다?! 하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전국에 계신 안티스팸 담당자 여러분, 다 때려치고 스팸이나 보냅시다. 이게 훨씬 돈 되겠네요. 허허. ⓣ
5개월동안 구치소에 있었다는군요 재판이 꽤 오래 걸렸네요
저라면 1심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하고 빨리 나올텐데..
적당한 판결 같은데요?
다른 판례들도 좀 보고 비교해보세요
저게 적당한 판결이군요.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다른 판례와 비교해서 적당한 양형이라면, 앞으로 저런 정도의 침해 행위는 저 정도 양형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붙잡은 경찰 입장에서는 껀수도 안될 법한 판결 얻어내고자 굳이 시간 들여서 스패머를 찾아서 잡을 일은 더더욱 줄겠군요. 더 씁쓸해졌습니다.
대통령빽보다 쎈게 초범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억씩 사기치고 부당이득 취하고 이래도 집해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도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구치소에서 한달만 있어 보시면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는걸 아실텐데 이건 어쩔수 없죠;;
다행스럽게도 구치소에 있어본 적은 없어서 가벼운 형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고, 저 양반도 병역특례 복무하면서 급여도 못 받고 한 것도 있으니 정말정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너 빵에 가서 계속 쳐박혀 있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뭐 저 사람도 한번 또 그러면 가중 처벌되는 걸 뻔히 알테니 다시는 안하겠죠.
다만 본문과 댓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저게 이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판례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유사한 사건 발생시 간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판결에 열이 받아있는 건 그쪽이 더 큽니다. 지금도 스팸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껀수가 안되니” 안 받아주는게 부지기수요, 받아주더라도 대충대충 하다가 “못잡겠소”하고 끝내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걸 몇년째 계속 하고 있는 판에 저런 판결이 나오니 안티스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서글플 뿐입니다.
크리넥스 님께 //
저 역시 이 글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결문 전문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기사에 적힌 판결 취지에 나온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메일, 휴대폰, 우편물 등 스팸이란 것이 존재하는 모든 통신수단에서 스팸이란 존재는 정말 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서 피해를 주고 그것들을 통해 금전적인 (막대한) 이익을 취한 이들입니다. 거기다 해킹에, 개인정보 판매가지 죄도 다양하기만 하구만 도대체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그 피해를 측정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너른호수님 말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악질 스패머가 검거되어 실제로 재판까지 간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면 스패머들에겐 좋은 선례로 남겠죠.
결국 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재판들의 결과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게 문제인데요, 수십억 횡령하고 또는 더 큰죄를 짓고도 어처구니 없이 풀려나오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것이 선례가 되어 뒤이은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들도 다 풀려나오는데 꼴랑 메일 몇십억통 보냈다고 징역을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죠. 둘은 분명히 별개의 건이고 어떤 죄든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절대적 가치 판단에 따라 처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한가지 괘씸한 것은, 항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구치소에 5개월간 있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소때문이지요. 항소는 왜 햇을까요? 이유는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잇었다면 교도소에 가서 꼼짝없이 8개월을 살았겠죠.(지금쯤 몇달은 살았겠네요),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의 문제 중 하나로 늘 상 지적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항소하면 형량이 감형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과거 통계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죠.
어쨋거나 본명이 뭔지는 모르겟으나 김하나라는 저 친구는 정말 재수 되게 좋은 친구네요. 이제 스패머들을 잡아다 사법당국에 고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일벌백계가 절실히 필요한 이상황에서 저런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다니 ㅎㅎㅎ
이뉴스는 올해에 가장 힘빠지게 만드는 뉴스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담당자들이야 그것이 업이라고 쳐도, 그 스팸메일을 수신한 사람들이 느낀 불쾌감과 삭제된 메일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저런 판결은 내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대부분의 스패머가 무단으로 수집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하는데, 이는 명백히 정통망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팸 수억통 보내서 돈 벌고 구속된다 해도 처벌이 저 정도라니, 대한민국의 수 많은 스패머들에게 참으로 힘이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네요.
구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판결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판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판결로 스패머에 대한 처벌은 강해봤자 저 정도라는 인식이 퍼질 것 같아 정말 우려됩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어야만 범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스팸으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네트워크 자원과 스팸메일 수신자들의 스트레스는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로 생각지 못하는 걸까요.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싱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명백히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일에 대해 어떻게 ‘범죄 피해가 작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섬찟한데 말이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와 해결 의지가 기대 이하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ingback: Fate is...
아마도 판사들이 늘상
살인폭행치상 등등 신체를 직접 침해하는 놈들을 많이 보다보니
이렇게 직접 느낌이 안오는 범죄에 대해 착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절대 피해가 작지 않은데요..
사이버 상의 피해를 측정(?)하는 관념 자체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로, 다른 곳에 스팸 보낼 필요없이 법원 관계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스팸 보내면 아마 왠만한 스패머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 뭐든지, 직접 겪어봐야 피해가 큰지 커지 않은지 알테니까요.
괜한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더 볶일까봐 그렇게도 못하겠습니다. -_-;
피싱은 엄연한 개인정보 불법취득 범죄 아닙니까.
피싱 때문에 금융기관 비상걸렸는데 집행유예라니 허탈하군요.
법정이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아침에 뉴스에서 들은건데, 경제 관련 단체에서 기업범죄자들 사면시켜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쌀나라에서는 꿈도 못꿀 일이라는 멘트와 함께… 이래저래 형기 다 사는 사람만 바보인가 봅니다.
보이스 피싱에 법관도 당했는데 말이죠.. -_-
저도 판결문을 못봐서 뭐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약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데는 첫째, 나이 지긋하신 판사들께서 현실체감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고(전형적인 침해적 범죄에 비해 둔감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스펨메일에 관한 죄가 이미 사회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너무 낮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인데 이건 좀 약하네요.). 거기다 아마도 1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한 건 (인터넷포탈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힘빠지는 말이겠지만) 김하나씨의 범죄를 하나하나 죄로 물은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일죄로 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가중은 커녕) 8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없었겠죠. 확실히 초범인데다 첫사례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유2년은 좀 심하네요.
하아. 뭐라 할말이 없군요. 그나마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인데도 불구하고(말씀하신대로 약하지만 그전에는 더 약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판사는 컴맹”에 한표 던지고 살포시 튀겠습니다… -_-;;
=3=3=3
ㅋㅋ 컴맹~
* 올만이예여~
위에 뭉탱이님 분석이 정말 그럴싸 한데요? ^^
그러게 말입니다. ^^
허허.. -_- 정말 어이가 없군요..
법원에서조차 개인정보를 갖고 논 사람한테 이렇게 관대한(!) 처벌이라니요..
무려 16억통이나 스팸메일을 보내고 시고..1만2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범행의 피해가 크지않다고 하시니.. 씁쓸할 따름입니다-_-
덧..판사님 컴맹에 저도 한표 -_-;;
그 판사님의 개인 정보가 저렇게 당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 심히 궁금해졌습니다.. -_-;
Pingback: 컴ⓣing의 주절거림
Pingback: CT.모노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