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권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고지했습니다. [2011-04-05]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보도자료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가입 희망자가 해당 조항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했습니다(사업자가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사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Read More »